소상공인 전기요금, 8월 고지서 오기 전에 볼 3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 저압 매장의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계약전력이 결정합니다.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기준 계약전력 1kW당 월 6,160원, 1년이면 73,920원입니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2항·별표1).
- 계약전력을 줄이는 건 저압·계약전력 20kW 미만 개인 고객이라면 전화·구두 신청으로도 됩니다(공급약관 세칙 제4조 제2항 제2호). 임차 매장도 사유가 명확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13조 제3항).
- 단 무작정 낮추면 안 됩니다.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당 월 450kWh를 넘으면 초과사용부가금이 150~300% 붙습니다(약관 제67조의3). 계약전력 5kW면 월 2,250kWh가 경계선입니다.
8월 고지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전력거래소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8월 7일 최대전력이 95.321GW까지 올라 공급예비율이 9%대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을 끌 수도 없고 고지서는 아직 안 보이는 이 며칠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전기요금에서 8월에 실제로 손댈 수 있는 항목은 ‘몇 시에 에어컨을 켜느냐’가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계약전력입니다. 자영업자가 주로 쓰는 일반용전력(갑) 고객의 91% 이상은 시간대 구분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
고정비 전체를 항목별로 훑은 글은 이틀 전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인건비·임대료·에너지를 나란히 놓고 “무엇을 줄일 수 있나”를 봤다면, 오늘 글은 그중 전기요금 하나만 붙잡고 “요금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가”까지 내려갑니다. 두 글은 겹치는 게 아니라 층이 다릅니다.
글108 소상공인 60%가 겁내는 하반기, 고정비 절감부터입니다

1. 왜 이번 8월 고지서는 지금까지와 다를까요?
2026년 6월 1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이 시행됐고, 8월 고지서는 그 개편 이후 맞는 첫 한여름 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전력은 4월 16일부터,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은 6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 보도자료).
무엇이 바뀌었느냐면, 여름철에 ‘가장 비싼 시간’의 위치가 통째로 옮겨졌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여름철 | 개편 후 여름철 |
|---|---|---|
| 경부하 | 22:00~08:00 | 22:00~08:00 |
| 중간부하 | 08 | 08 |
| 최대부하 | 11 | 15~21시 |
낮 11시부터 18시까지가 최고 요금 구간이던 것이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로 이동했습니다. 취지는 낮 태양광 발전을 더 쓰고 저녁 LNG 발전을 줄이자는 것인데요. 개편안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발전 출력제어 횟수가 2023년 대비 2025년 41배(2회→82회), 제어량은 365배(0.3→109.4GWh)로 늘었습니다. 남는 낮 전기를 쓰게 만들려는 설계인 셈입니다.
여기서 날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일반용전력의 여름철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약관 별표3). 뉴스에서 자주 보는 주택용 ‘하계 요금’(7월 1일~8월 31일)과 기간이 달라서, 우리 매장은 이미 6월분부터 여름 단가를 내고 있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봄·가을철 단가로 바뀝니다.

2. “피크 시간대를 피하세요”, 우리 가게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옮겨 아낀다는 조언은 열에 아홉 매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에서 91% 이상이 시간대 구분이 없는 단일요금 일반용전력(갑)Ⅰ을 적용받고 있고,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갑Ⅱ는 나머지 9%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기사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조언이, 정작 대다수 매장에는 요금상 아무 영향이 없는 셈입니다.
갈림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고르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전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관은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에게 갑Ⅱ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7조 제4항), 저압 매장에는 애초에 갑Ⅱ 요금표가 없습니다.
| 일반용전력(갑)Ⅰ | 일반용전력(갑)Ⅱ | |
|---|---|---|
| 대상 | 저압 공급 매장 대부분 | 고압A·B 공급(약관 제57조 제4항) |
| 비중 | 갑 고객의 91% 이상 | 약 9% |
| 요금 방식 | 전체 시간 단일 단가 | 경·중간·최대부하 시간대별 |
| 6/1 개편 영향 | 시간대 구분 미적용 | 최대부하 15~21시로 이동 |
| 실질 레버 | 계약전력 조정 | 요금 선택 + 최대수요전력 관리 |
내 매장이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 칸에서 확인합니다. 한전ON(online.kepco.co.kr) 요금조회나 고객센터 123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용전력(갑)은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에게 적용되며, 300kW 이상이면 일반용전력(을)입니다(약관 제57조 제2항).
한 가지 덧붙이면, 개편으로 요금이 크게 내려간다는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소상공인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용자라 영향이 제한적이고,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도 평균 1원/kWh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2026년 3월 13일 보도참고자료). 진짜 레버는 개편이 아니라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3. 기본요금은 내가 쓴 양이 아니라, 내가 신청한 숫자가 정합니다
최대수요전력계가 없는 저압 매장은 계약전력을 그대로 요금적용전력으로 씁니다(약관 제68조 제2항). 사용량이 많든 적든, 심지어 한 달 문을 닫아도 기본요금은 계약전력만큼 나옵니다. 약관 제67조가 기본요금을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해 부과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인데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월 6,160원입니다. 1년이면 73,920원, 계약전력 10kW 매장이라면 월 기본요금만 61,600원이 됩니다.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kWh당 132.4원, 봄·가을철 91.9원, 겨울철 119.0원이고요(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및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 붙임 교차 확인). 여름철 단가가 봄·가을보다 kWh당 40.5원 높은 구조라, 같은 사용량이어도 8월 고지서는 두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계약전력은 누가 정했을까요. 한전이 통보한 값이 아니라 개통 당시 신청한 값입니다. 약관 제19조·제20조는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환산율(처음 75kW 100%, 다음 75kW 85%, 그다음 75kW 75% 순)을 곱해 산정하되, 그렇게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매장 전기요금에서 가장 자주 새는 지점입니다. 전 임차인이 쓰던 설비 기준으로 승계된 계약전력, 창업 초기에 넉넉하게 잡아둔 계약전력이 지금의 주방·홀 설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인수해 업종을 바꿨다면 특히 그렇고요. 사장님 매장 계약전력은 몇 kW로 적혀 있나요? 쓰지도 않는 1kW가 매달 6,160원씩, 조용히 12개월을 갑니다.

4. 계약전력 줄이기는 전화 한 통, 다만 경계선이 있습니다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미만 개인 고객은 계약전력 감소를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약관 세칙 제4조 제2항 제2호가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항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약관 조문을 한참 들여다본 것치고 실행은 통화 한 번이라, 좀 허무할 정도인데요. 상당수 소규모 매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조문이 ‘개인 고객’이라고 되어 있어 법인 사업자는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고지서에서 계약종별과 계약전력을 확인합니다. 저압 일반용(갑)이고 계약전력이 20kW 미만인지 봅니다.
- 현재 설비와 대조합니다. 지난 12개월 사용량은 한전ON·파워플래너(pp.kepco.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감소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계약전력 감소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준해 처리되며, 희망일 1일 전까지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약관 제14조·제13조).
- 임차 매장이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사·설비변동처럼 사유가 명확하면 전기사용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여기서 자주 도는 이야기 하나를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 낮추면 1년간 못 올린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16조 제1항의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감소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같은 공급조건으로 재사용하면 감소 기간 중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전은 그 청구를 보류합니다. 그런데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감소시키고, 그 날로부터 또 1년 이내에 재사용하면 보류했던 기본요금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올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짧은 주기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보류분이 소급된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고 무작정 낮추면 안 되는 이유
최대수요전력계가 없는 고객은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당 월 450kWh를 넘으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약관 제67조의3 제1항 제2호). 이게 계약전력 하향의 바닥선입니다.
| 계약전력 | 월 사용량 경계선 (계약전력 × 450kWh) |
|---|---|
| 5kW | 2,250kWh |
| 10kW | 4,500kWh |
| 20kW | 9,000kWh |
부가금은 초과 횟수에 따라 붙습니다. 초과한 사용전력량에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kW당 451720kWh 구간은 23회째 150%, 45회째 200%, 6회 이상 250%가 적용되고, 1kW당 720kWh를 넘는 부분은 300%입니다. 첫 초과 달은 청구 없이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올려 정상화한 달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니 순서는 분명합니다. **작년 78월 사용량을 먼저 확인하고, 그 최댓값이 경계선에 여유 있게 못 미칠 때만 낮춥니다.** 한산한 3월 사용량을 보고 계약전력을 내렸다가 한여름에 부가금 고지를 받는 것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시점도 있습니다. 요금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고, 검침일은 고객마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약관 제69조·제70조). 청구서는 납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고요. 우리 매장 검침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아직 손댈 수 있는 날이 다르다는 뜻인데, 정확한 일할 처리는 관할 지사나 123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5. 고압 매장이거나 갑Ⅱ라면, 볼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된 매장, 즉 주로 고압으로 공급받는 곳에만 해당합니다. 저압 매장이라면 앞 항목까지로 충분합니다.
8월 피크 한 번이 이후 1년을 끌고 갑니다
최대수요전력계 설치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1월분·2월분·7월분·8월분·9월분과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입니다(약관 제68조 제1항). 7·8·9월분이 이 지정 6개월에 들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8월 어느 한 시점에 튄 피크 하나가 이후 1년 내내 기본요금의 바닥이 됩니다. 참고로 가장 큰 값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에선 시각을 옮길 수 있는 부하를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개점 준비, 제빙기 가동, 오븐 예열처럼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설비가 오후 3시 이후 피크와 겹치는지 보는 식입니다. 개편으로 최대부하가 15~21시로 옮겨졌으니, 저녁 장사 비중이 큰 매장은 지금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 더, 공휴일 사용량은 경부하로,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최대부하 시간대 사용량은 중간부하로 계량합니다(별표3 단서·임시공휴일 제외). 주말 매출 비중이 크다면 실제 최대부하 노출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월 고지서에 ‘두 개의 요금’이 찍혀 나옵니다
갑Ⅱ 고객이라면 이번 고지서에서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에 단일요금(선택Ⅲ·Ⅳ)이 신설됐고, 추가된 단일요금은 갑Ⅰ과 같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고압A 기준 선택Ⅲ은 기본 7,170원/kW에 여름 전체시간 142.6원, 선택Ⅳ는 기본 8,230원/kW에 138.6원입니다. 같은 기본요금(7,170원)인 선택Ⅰ의 여름 최대부하 단가가 163.1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녁 장사 비중이 높은 매장에 어느 쪽이 유리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까지는 한전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매월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기하고, 별도 신청 없이 더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12월부터는 그중 가장 유리한 요금을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즉 지금 쌓이는 6장의 고지서가 12월 선택의 근거 자료입니다. 받자마자 서랍에 넣지 마시고 비교 표기 칸을 확인해 두세요.

6. 전기요금 지원금은 지금 열려 있을까요?
없습니다.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공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업마당(bizinfo.go.kr) 지원사업 공고 1,514건을 전수 조회한 결과 ‘전기요금’ 0건, ‘냉방’ 0건이었고, ‘고효율’ 1건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이라 소상공인 매장과 무관했습니다.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닫혔습니다.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 공지에 따르면 2026년도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됐습니다(잔여예산 0%, 2026년 8월 9일 확인). 공고상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지만 조기 마감된 것인데요. 이미 신청을 넣어두신 분들께는 안내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서류 검토와 보완 요청 안내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문자를 받으면 2주 안에 보완 신청을 마쳐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가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는데, 지금은 접수 자체가 닫혀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에너지마켓플레이스 공지나 대표번호(1551-1212)로 본인 건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한 번 자세히 다뤘습니다. 지금은 접수가 닫혔다는 점만 감안하고 조건을 참고해 두시면, 내년 초 재개될 때 준비가 빠릅니다.
글06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에어컨 40% 환급받기
한전이 5월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고효율 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올렸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전ON이나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잔여 예산과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지서 오기 전, 이번 주에 할 일
- 고지서(또는 한전ON)에서 계약종별과 계약전력을 확인합니다. 저압 일반용(갑)이면 시간대 조정은 잊고 계약전력만 봅니다. 고압이면 최대수요전력과 요금 비교 표기 칸을 봅니다.
- 지난 12개월 최대 사용량을 조회합니다. 계약전력 1kW당 월 450kWh 경계선까지 여유가 있는지가 하향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여유가 확인되면 123으로 감소 신청을 문의합니다. 저압 20kW 미만 개인 고객이면 전화·구두로도 되고, 임차 매장도 사유가 명확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매출처럼 오르내리는 항목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숫자대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임대료와 성격이 같은데요. 그래서 손을 대려면 계산 구조를 먼저 봐야 하고, 손댈 수 있는 창은 고지서가 오기 전에 열려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매장이 어느 시간대에 얼마를 파는지 숫자로 알고 있으면 이런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시간대별 매출과 설비 가동 시간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으면 부하를 옮길 여지도 보이고요. 포스커넥트는 매장 상황에 맞는 POS·단말기·테이블오더 선택을 돕는 브랜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전력을 낮추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기본요금이 계약전력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기준 계약전력 1kW당 월 6,160원이므로, 줄인 kW 수만큼 매달 그 금액이 빠집니다. 다만 실제 요금은 기본요금 외에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이 함께 계산되고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므로(약관 제67조), 절감폭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 계약전력을 줄였다가 다시 올릴 수 있나요?
-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소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같은 조건으로 재사용하면 감소 기간의 기본요금 부담이 발생하고, 한전이 이를 보류합니다.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감소시키고 또 1년 이내에 재사용하면 보류했던 금액까지 부담하게 됩니다(약관 제16조 제1항). 짧은 주기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 우리 매장이 시간대별 요금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 고지서의 계약종별 칸을 보면 됩니다. 일반용전력(갑)Ⅰ이면 단일요금이라 시간대 구분이 없고, 일반용전력(갑)Ⅱ면 시간대별 요금입니다. 약관은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에게 갑Ⅱ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7조 제4항), 저압 매장에는 갑Ⅱ 요금표가 없어 사실상 갑Ⅰ이 적용됩니다. 갑 고객의 91% 이상이 갑Ⅰ입니다. 다만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경우 등은 세칙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계약종별은 고지서나 한전ON 요금조회, 고객센터 123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본 글의 요금 단가·약관 조문은 2026년 8월 9일 기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세칙·별표 및 정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조건은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