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보는 법, 브랜드 1만 3천 개 거르는 3지표
한눈에 보는 핵심
- 브랜드는 2025년 말 등록 기준 1만 3,725개지만 그중 74.4%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입니다. 공정위 공개 API로 집계되는 1만 1,724개 브랜드 중에서는 39.3%가 아직 가맹점 0개입니다(가맹점 수는 2024년 말 기준). 선택지가 많은 게 아니라 검증할 실적이 있는 브랜드가 적습니다.
- 폐점은 칸이 두 개입니다. '계약해지'가 0건인 브랜드가 77.8%지만, 실제 폐점의 72.2%는 바로 옆 '계약종료' 칸에 들어 있습니다.
- 창업비용의 89.5%는 가맹비가 아니라 인테리어·설비 등 '그 밖의 비용'이며, 점포 임차료와 권리금은 그 표에 아예 없습니다.
창업 박람회를 돌고 브랜드 후보를 서너 개로 좁힌 뒤 검색창에 이름을 넣어 보면, 나오는 건 대부분 광고와 후기뿐입니다. “요즘 잘 된다더라”는 말은 많은데 정작 확인할 숫자가 안 잡히는데요.
그런데 브랜드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숫자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보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를 검색해 세 칸, 즉 가맹점 증감과 평균매출의 상·하한, 창업비용 항목별 표만 펴 보면 됩니다.
브랜드는 1만 3천 개인데, 검증할 실적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의 크기부터 정리하면, 2025년 말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브랜드는 1만 3,725개, 가맹본부는 9,960개, 가맹점은 37만 9,739개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026-04-13 · 가맹점 수는 2024년 말 기준). 브랜드는 1년 새 10.9% 늘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두 개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franchise.ftc.go.kr의 정보공개서 열람 목록에 들어가 보면 1만 1,762건으로 표시됩니다(2026-08-06 현재일 기준). 공정위 공식 통계 1만 3,725개는 ‘2025년 말 시점에 등록된 브랜드 집계’이고, 열람 목록의 1만 1,762건은 ‘지금 이 순간 유효하게 등록돼 열람 가능한 건수’입니다. 기준 시점이 다른 것이지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어느 자료를 인용하든 기준을 함께 적어 두는 습관이 이 문서를 읽는 첫 번째 요령입니다. 참고로 브랜드 수는 2021년 1만 1,218개에서 2025년 말 1만 3,725개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등록 브랜드의 74.4%(1만 218개)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이고, 1099개가 21.9%, 100개 이상은 3.6%(495개)뿐입니다(가맹점 수는 2024년 말 기준).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로 1만 1,724개 브랜드를 직접 집계해 보면 가맹점이 아예 0개인 브랜드가 4,611개(39.3%), 14개가 2,301개로 5개 미만이 59.0%입니다. 다만 가맹점 0개를 곧바로 실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았거나 직영점만 운영 중인 신규 등록 브랜드가 다수 섞여 있어, ‘망한 브랜드’가 아니라 ‘검증할 실적이 아직 없는 브랜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브랜드당 가맹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평균이 27.7개로 전년 29.5개에서 내려왔고, 외식 16.9개(△7.7%)·서비스 57.5개(△2.9%)·도소매 107.3개(△11.9%)로 세 업종 모두 가맹점보다 브랜드가 더 빨리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원인으로 소비 트렌드 주기가 짧아지면서 본부들이 다브랜드를 소규모로 굴리는 흐름, 그리고 물가·초기부담 상승에 따른 창업 기피를 함께 들었습니다.
쏠림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 업종은 브랜드가 921개지만 가맹점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2만 9,101개 중 1만 1,758개(40.4%)를 차지하고, 치킨은 브랜드 681개 중 상위 5개가 28.9%를 가져갑니다. 커피 브랜드 921개 가운데 가맹점 100개 이상은 44개(4.8%)뿐이고, 10개 미만이 692개로 네 곳 중 세 곳입니다. 즉 브랜드 목록이 길다고 선택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보다 문서 세 칸이 빠른 필터가 됩니다.
지표 ① 가맹점 증감 — 폐점 칸이 두 개라는 걸 모르면 오독합니다
정보공개서 보는 법에서 첫 번째로 펴야 할 칸은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안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표입니다. 연도별 가맹점 수와 함께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이 각각 다른 칸에 적혀 있고, 이 네 숫자만 있으면 개점률과 폐점률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통계에 쓰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개점률은 그해 신규개점 가맹점 수를 그해 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 폐점률은 그해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를 합한 수를 그해 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기로 30초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무엇과 비교하느냐입니다. 업종 평균이 기준선이 되어 줍니다.
| 업종 | 개점률 | 폐점률 | 가맹점 평균매출 |
|---|---|---|---|
| 한식 | 27.5% | 21.0% | 3억 8,600만 원 |
| 커피 | 16.5% | 9.3% | 2억 5,400만 원 |
| 치킨 | 11.7% | 12.0% | 3억 2,800만 원 |
| 제과제빵 | 9.5% | 10.3% | 4억 7,600만 원 |
| 피자 | 11.7% | 12.3% | 3억 2,600만 원 |
| 주점 | 18.8% | 15.3% | 3억 1,200만 원 |
| 편의점 | 8.3% | 7.7% | 5억 7,800만 원 |
| 화장품 | 3.8% | 15.9% | 2억 100만 원 |
| 농수산물 | 6.8% | 19.7% | 2억 6,100만 원 |
| 교과교육 | 15.2% | 16.4% | 9,700만 원 |
| 이미용 | 13.1% | 8.6% | 3억 8,300만 원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붙임2 (2024년 말 기준) · 개폐점률은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로 동일 확인
표를 가로로 읽으면 업종 자체의 체력이 보입니다. 치킨·제과제빵·피자·교과교육·화장품·농수산물은 업종 평균부터 폐점률이 개점률보다 높습니다. 대분류로 봐도 외식은 개점률 18.2%(전년 21.5%)에 폐점률 15.8%(전년 14.9%), 서비스는 19.2%·9.3%, 도소매는 9.5%·8.6%로 세 업종 전부 여는 속도는 느려지고 닫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공정위도 시사점에 “가맹사업 창업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저희 해석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독을 하나 짚겠습니다. 폐점은 칸이 두 개입니다. 공개 API로 가맹점이 1개 이상인 브랜드 7,113개를 세어 보면 ‘계약해지’가 0건인 브랜드가 5,532개(77.8%)나 됩니다. 그런데 전체 폐점 4만 6,764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계약종료가 72.2%(3만 3,769건)이고 계약해지는 27.8%입니다. 해지 칸만 보고 “폐점이 없네”라고 넘어가면 정반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맹점 2,500여 개 규모의 한 커피 브랜드는 2024년 신규개점 126개, 계약해지 0건인데 계약종료가 369건이라 한 해 순증이 △243개였습니다(공정위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 2024년 말 기준).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수치이고, 계약이 종료된 구체적인 사유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관심 있는 브랜드라면 본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맹점 30개 이상인 브랜드 1,619개 가운데 2024년 한 해 폐점이 신규개점보다 많았던 브랜드가 790개, 48.8%였습니다. 가맹점 10개 이상 3,501개로 넓혀도 45.8%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조차 절반 가까이가 그해에는 간판이 줄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한 해 숫자만 보지 말고 정보공개서에 나란히 실린 3개년 추이로 방향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표 ② 평균매출 — 평균 옆 칸에 상한과 하한이 이미 인쇄돼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Ⅱ-7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입니다. 이 표에는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평균, 3.3㎡당 매출액, 그리고 상한과 하한, 산출에 쓰인 가맹점 수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평균 하나만 보고 “내 가게도 이 정도”로 계산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버리게 됩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약 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3억 5,000만 원에서 4.3% 올랐고, 외식 3억 5,100만·서비스 1억 9,600만·도소매 5억 7,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공정위가 같은 자료에서 대비 지표로 인용한 소상공인 전체 평균매출은 2024년 약 1억 9,700만 원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공정위 보도자료 인용 기준).
그런데 평균이라는 단어가 숨기는 게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점포별 격차가 수십 배입니다.
| 브랜드(익명) | 평균매출 | 상한 | 하한 | 격차 |
|---|---|---|---|---|
| 버블티 A | 2억 7,173만 원 | 11억 3,265만 원 | 6,338만 원 | 17.9배 |
| 저가커피 B | 2억 7,188만 원 | 8억 6,535만 원 | 4,576만 원 | 18.9배 |
| 치킨 C | 3억 1,870만 원 | 16억 6,568만 원 | 2,354만 원 | 70.8배 |
| 디저트 D | 2억 4,631만 원 | 9억 1,240만 원 | 1,008만 원 | 90.5배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공개본 Ⅱ-7 (2025년 등록분 = 2024년 실적). 브랜드 우열 비교가 아니라 어느 브랜드에서나 나타나는 분포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라 브랜드명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두 가지는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 하한값에는 연중에 문을 열었거나 중간에 닫은 점포가 섞여 격차가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 같은 표의 ‘산출 가맹점 수’와 제외 점포 비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브랜드는 2,649개 중 2,532개로 산정하고, 어떤 브랜드는 31곳을 제외했다고 적어 둡니다. 무엇을 빼고 낸 평균인지가 곧 그 평균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액은 개별 점포의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취지는 문서 안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총액 대신 면적당 매출로 보정하는 것도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평균매출이 5억 7,200만 원인 한 카페 브랜드의 3.3㎡당 매출은 1,005만 원인데, 평균매출 3억 8,800만 원인 다른 카페 브랜드는 3.3㎡당 2,241만 원입니다(2024년 말 기준). 앞쪽이 낫다거나 뒤쪽이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장이 크면 총매출이 크고 그만큼 임차료·관리비·인건비도 함께 커진다는 구조 설명입니다. 좌석 중심 매장과 테이크아웃 중심 매장을 총액으로만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면적당 매출액은 정보공개서에 이미 기재돼 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칸이 비어 있는 것도 정보입니다. 공개 API로 집계한 1만 1,724개 브랜드 중 평균매출을 공개한 곳은 5,557개(47.4%)뿐이고, 면적당 매출을 적은 곳은 5,450개입니다. 창업비용은 99.8%가 적는데 매출은 절반이 비어 있는 셈인데요.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아 작성할 수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빈칸은 곧 ‘검증할 영업 실적이 아직 없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매출을 공개한 5,557개 브랜드만 따로 줄을 세워 보면 중앙값은 2억 5,000만 원인데 산술평균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산술평균 이상인 브랜드는 34.5%(1,917개)뿐이고, 하위 10%는 6,000만 원, 상위 10%는 6억 8,100만 원입니다. 오른쪽 꼬리가 길게 늘어진 분포라 ‘평균’이 한가운데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도 도소매에서 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 비중(33.3%→34.2%)과 1억 원 미만 비중(27.0%→28.4%)이 동시에 늘었다며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 역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습니다.
지표 ③ 창업비용 — 돈의 8할은 가맹비가 아니라 ‘그 밖의 비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Ⅳ-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업비용에서 가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등록 브랜드 전체를 합산하면 가맹비 5.7%, 교육비 2.6%, 보증금 2.2%인 반면 인테리어·설비·간판·초도물품을 포함한 ‘그 밖의 비용’이 89.5%입니다(2024년 말 기준).
| 항목 | 전체 합산 비중 | 어디에 적혀 있나 |
|---|---|---|
| 가맹비 | 5.7% | Ⅳ-1 최초가맹금 |
| 교육비 | 2.6% | Ⅳ-1 최초가맹금 |
| 보증금 | 2.2% | Ⅳ-1 계약이행 보증금 |
| 그 밖의 비용(인테리어·설비·간판·초도물품) | 89.5% | Ⅳ-1 그 밖의 비용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 집계, 1만 1,695개 브랜드 (2024년 말 기준)
브랜드 하나하나로 봐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 밖의 비용’ 비중의 중앙값이 83.6%이고, 이 비중이 70%를 넘는 브랜드가 87.1%(1만 191개)입니다.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을 다 합친 금액의 중앙값은 1,300만 원 수준입니다. 창업비용 합계 자체의 중앙값은 8,017만 원이고, 하위 25%가 5,355만 원, 상위 25%가 1억 1,830만 원, 상위 10%가 1억 7,930만 원입니다. 업종별 중앙값으로는 이미용 1억 1,005만·주점 9,056만·제과제빵 8,780만·교과교육 6,461만·분식 6,196만·피자 6,054만·편의점 5,470만·치킨 5,237만 원 순입니다.
그래서 “가맹비 면제” 같은 조건은 실제 부담의 5% 남짓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봐야 할 건 8할을 차지하는 그 밖의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쪼개져 있고, 그 시공을 본부나 지정 업체가 맡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공개 API에서는 이 항목이 하나로 뭉쳐 나오기 때문에, 항목별로 보려면 정보공개서 원본 Ⅳ장 표를 직접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저가커피 브랜드의 원본에는 간판 847만·인테리어 2,915만·장비 및 집기 2,982만·초도물품 335만 원으로 적혀 있고, 최초가맹금 77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은 별도입니다. 브랜드 한 곳을 이 방식으로 끝까지 뜯어본 사례는 글1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광고가 말 안 해주는 숫자 (2026-08-08 발행 예정)에서 이어집니다.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준 면적이 브랜드마다 달라서(33㎡ 기준표가 흔합니다) 합계만 나란히 놓는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문서 안에서도 어느 항목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점포 임차료와 권리금은 이 표에 아예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창업비용은 총투자액이 아니라 하한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점포 쪽 비용과 계약 조건은 <a href=“/blog/260803-재계약이전/ 계약갱신, 재계약과 이전 사이에서 먼저 볼 것과 <a href=“/blog/260731-권리금/ 회수, 못 받고 나가게 됐다면 확인할 4가지에서 따로 확인해 보시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비용 표 밖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본부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 쉽게 말해 필수품목에 붙은 유통 마진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외식 가맹점은 연평균 2,600만 원으로 매출의 4.4%를 차액가맹금으로 부담했고(전년 2,300만 원), 업종별로는 치킨 4,100만 원·매출 대비 9.5%, 커피 2,600만 원·7.3%, 제과제빵 3,000만 원·4.9%, 피자 2,400만 원·4.6%였습니다. 도소매는 5,000만 원·1.4%, 서비스는 900만 원·1.2%입니다. 다만 이 통계는 평균매출 2억 원 이상인 가맹점만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개점 비용은 한 번이지만 이 돈은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30분이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서 보는 법을 한 장으로 줄이면 아래 표가 전부입니다. 브랜드 한 곳당 30분이면 세 칸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브랜드명을 검색하고, 아래 순서대로 옮겨 적으면 광고 문구가 걸러집니다.
| 지표 | 어느 장을 열어 | 무엇으로 나눠 | 무엇과 비교 |
|---|---|---|---|
| ① 가맹점 증감 | Ⅱ장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신규개점 ÷ 연말 가맹점 수 / (계약종료+계약해지) ÷ 연말 가맹점 수 | 위 업종별 개점률·폐점률 표 |
| ② 평균매출 | Ⅱ-7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상한·하한, 3.3㎡당 매출, 산출 가맹점 수 | 업종 평균매출·소상공인 평균 1억 9,700만 원 |
| ③ 창업비용 | Ⅳ-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Ⅳ-2 차액가맹금 | 항목별 금액 ÷ 합계, 기준 면적 확인 | 업종 창업비용 중앙값·차액가맹금 업종 평균 |
한 가지 전제는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공정위 2026-04-13 보도자료 각주). 갱신 주기는 현재 연 1회인데,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 수·직영점 수 같은 주요 항목이 분기 1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2026년 8월인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실적은 2024년 말 기준입니다. 이 문서는 ‘지금 그 브랜드가 어떤지’가 아니라 ‘작년 말까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뜻인데요. 최근 상황은 본부 상담과 실제 운영 중인 점포 방문으로 채우는 게 맞습니다.
제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갈래의 진행 단계가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공포된 것이 둘, 아직 계획 단계인 것이 하나입니다.
| 제도 변화 | 진행 단계 | 시행 시점 |
|---|---|---|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편(평균 영업위약금·장기 생존율·해외 진출 현황·가맹점주 결제수단 등 신설) |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8월 4일 시행령 공포 | 2028년 1월 1일 시행 |
| 정보공개서 공시제 ·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의 법률 명시 | 추진 계획 단계(법률 개정 필요) | 미정 |
첫 번째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를 지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문서에 앞으로 무엇이 더 실리는지를 알려 줍니다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의 평균 영업위약금, 오래 버틴 점포의 비율을 보여주는 장기 생존 정보 같은 항목이 2028년부터 추가되는데, 지금은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없어 본부 상담으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공시제와 계약해지권 법률 명시는 아직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현행 문서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실행 3가지
- 후보 브랜드 3곳의 정보공개서를 같은 양식으로 옮겨 적으세요. 개점률·폐점률, 평균매출과 상·하한, 창업비용 항목별 비중 — 아홉 칸이면 비교가 끝납니다. 계약해지 칸이 0이어도 계약종료 칸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본부 상담에서는 가맹비보다 필수품목 목록과 공급 단가, 차액가맹금 수준을 물어보세요. 매달의 손익은 개점 비용이 아니라 여기서 갈립니다.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기준도 지금은 문서에 없으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창업 예산에는 점포 임차료·권리금과 결제 인프라(POS·카드단말기·키오스크)를 포함해 총투자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정보공개서 Ⅳ장 ‘그 밖의 비용’과 Ⅴ장 영업활동 조건에는 POS·결제 단말이 본부 지정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지정 품목인지 자유 선택인지 확인해 두시면 예산과 운영 방식이 함께 정리됩니다.
정보공개서 보는 법을 익힌다고 해서 “이 브랜드는 된다, 저 브랜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문서 안에 이미 인쇄돼 있는 숫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고,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본과 본부 상담으로 사장님이 직접 내리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04-13):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332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https://franchise.ftc.go.kr/mnu/00013/program/userRqst/list.do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공개 API —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110241/openapi.do · 브랜드별 창업 금액: https://www.data.go.kr/data/15110265/openapi.do
자주 묻는 질문
-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의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열람에는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08-06 현재 열람 가능한 등록 건수는 1만 1,762건이며, 공정위 공식 통계상 2025년 말 등록 브랜드 수는 1만 3,725개입니다.
- 정보공개서 보는 법이 처음인데 뭐부터 봐야 하나요?
- 세 칸만 보시면 됩니다. Ⅱ장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에서 개점률·폐점률을 계산하고, Ⅱ-7에서 평균매출의 상한·하한을 확인하고, Ⅳ-1에서 창업비용의 항목별 비중을 봅니다. 폐점을 볼 때 '계약해지' 칸만 보면 안 되고 '계약종료' 칸을 함께 봐야 하는데, 전체 폐점의 72.2%가 계약종료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말 기준).
- 정보공개서에 적힌 평균매출만큼 벌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개별 점포의 매출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 취지는 문서 안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상한과 하한의 격차가 17.9배에서 90.5배까지 벌어지고, 하한에는 연중 일부 기간만 영업한 점포가 섞일 수 있습니다. 평균 옆의 상·하한과 산출 가맹점 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숫자는 얼마나 최신인가요?
-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공정위 2026-04-13 보도자료 각주). 갱신 주기는 현재 연 1회이며,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가맹점 수·직영점 수 등 주요 항목이 분기 1회로 단축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열람 가능한 가장 최신 실적은 2024년 말 기준이므로, 최근 1년 이내의 변화는 본부 상담과 운영 중인 점포 확인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 통계·정보공개서 등 공개 자료에 근거한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을 권유하거나 만류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수치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2024년 말 기준이고,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조건·비용·매출은 정보공개서 원본과 가맹본부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